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법원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 의사소통 개발방안 연구' 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주요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 관련 내용을 쉬운 말이나 그림으로 풀어 쓰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담겼다.
예를 들어 가처분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사는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한다고
판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고소와 고발 등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그림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번 보고서는 법원행정처가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에 의뢰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발간됐다.
법원행정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알기 쉬운 재판절차' 안내서를 제작하고 향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자료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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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23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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