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올해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장기 훈수 때문에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25일 강릉지청 심상열·김남석·최기종 형사조정위원을 포함해 총 4건을 올해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지청 형사조정위원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장기를 두던 A(72)씨와 훈수를 두던 B(86)씨가 서로 폭행한 사건을 접수했다.
조정위원들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와 B씨가 평소 노인복지관에서 서로에 대해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장기훈수로 인해 감정 대립이 격해져 폭행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파악했다.
1차 조정에 출석한 A씨를 상대로 화해 의사를 이끌어 내었으나, 불출석한 B씨는 고령에 청각이 좋지 않아 조정을 위한 전화 소통도 힘든 상황에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조정위원들은 노인복지관과 B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A씨의 화해 의사를 전달하며 설득했으나, B씨는 자신보다 어린 A씨가 먼저 욕을 했다며 직접 사과를 받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위원들은 대면조정에서 A씨와 B씨를 설득한 끝에 조건 없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검은 미성년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이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맞춤 면담을 통해 해결한 경주지청 전규태·정재룡 조정위원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전문 조정위원이 나서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끌어낸 성남지청 김승영·정영호·이선경 조정위원과 건설자재
절도사건에서 적절한 합의 금액을 권고해 합의를 끌어낸 여주지청 이근태·양지현 조정위원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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